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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7.08.07 16: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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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고준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어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종 선고는 이달 마지막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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