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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7.07.25 20:42

LF·K2, 중소기업 '캠핑의자'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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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이용석 기자] 아웃도어 용품 업체 헬리녹스가 자사의 상품 기술을 모방, 판매한 대기업들과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헬리녹스는 LF(舊 LG패션)와 K2가 자사의 캠핑의자 ‘체어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번 판결은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LF 브랜드 라푸마와 K2 브랜드 아이더가 헬리녹스 체어원의 핵심 기술이자 아이디어를 카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헬리녹스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고소당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 대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특허 발명에 관한 원고(헬리녹스)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헬리녹스의 체어원은 의자 구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의자 틀(프레임)을 쉽게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를 사용한다.

이 특수한 장치를 LF와 K2 자사 브랜드에 적용해 흡사하게 만들어 판매해왔다. 문제가 됐던 제품은 라푸마 ‘라이트 체어’, 아이더 ‘엘리시움’이다.

이에 대해 LF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였다.

LF는 문제가 됐던 라이트 체어의 조립 방식을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완전히 바꿨다. 현재 판매 중인 라이트체어는 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판매 중인 제품이다.

새 제품의 명칭은 ‘라이트 체어’라는 이름 그대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 중이며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K2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허권 침해가 불거졌던 ‘엘리시움’의 판매는 완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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