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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7.07.21 18:06

삼양식품 1조 원 소송 피소…북미 수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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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이용석 기자] 삼양식품이 1조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삼양식품은 잇따른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오너 2세들 간의 법정 공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삼양식품의 북미 지역 해외 수출의 포문을 연 것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에 수출 건에 경우에는 현지 법인인 삼양USA를 통해 이뤄졌다. 삼양식품 창업주 전중윤 전 회장은 당시 알짜 회사로 꼽히던 이 계열사를 1997년 둘째 딸 전문경 사장에게 넘겼다.

이후 삼양식품은 장남 전인장 회장이 맡았다. 이때부터 전인장 회장은 삼양식품 본사를, 삼양USA는 전문경 사장이 각각 경영했다.

당시 삼양식품과 삼양USA는 북미 경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내용은 삼양USA가 북미 시장을 100년간 독점한다는 내용이다.

양사 간의 합의로 이뤄진 체결이 결국 집 안 싸움이 원인이 됐다.

삼양식품이 2007년부터 일방적으로 타 업체를 통해 삼양식품의 제품을 북미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

앞서 삼양식품은 당시 계약 내용이 부당하고 판단해 삼양USA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삼양USA는 이를 거부했다.

삼양USA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있어 수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USA 입장에서는 삼양식품이 당시 계약과는 달리 북미 지역 판매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측이 삼양USA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미국에 몰래 라면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 신제품을 늑장 납품하는 등 고의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삼양식품이 일방적으로 북미지역 판매권을 해지했다는 해석이다.

결국 삼양USA는 지난해 1월 미국 법원에 삼양식품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채기했다. 재판은 1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1심의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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