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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7.07.10 15:54

도이치은행 ELS 피해자 집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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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고준희 기자]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끝에 승소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은행 소송대리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포기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이 판결의 효력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만기에 손실을 본 464명의 투자자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상품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직전 기초자산 중 하나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했다. 

해당 상품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져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한 것.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매도는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달성되지 않도록 주식의 기준일 종가를 낮추기 위해 이뤄진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된 만큼 도이치은행이 법원에 지급한 원리금 약 120억 원이 관련 기준에 따라 464명에게 이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내 증권업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확정판결로 ELS 관련 다른 증권집단소송에도 일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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