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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21 19:27

목포시 남악쇼핑몰 하수 배출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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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 = 이용석 기자] 목포시가 남악쇼핑몰 건축물의 하수 배출 금지를 요구했다.

21일 목포시는 남악쇼핑몰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하수도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하고, 미이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은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문제점 때문에 남악복합쇼핑몰 건축사용승인과 관련해 배수설비를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준공 이후 공공하수도에 오수관을 접합해야 한다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목포시와 협의 없이 오수관로 연결을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유입된 하수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의 위험성을 무안군에 수차례 공문으로 알리고 증설공사와 병행해 하수유입을 제한하는 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남악하수처리장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공공하수도 시설을 처리하고 있지만 무안군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목포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목포시는 무안군과 주식회사국민은행(건축주) 상대로 오수관로 연결 시정 촉구하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앞으로 목포시는 법원 판단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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