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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8.08.31 11:21

우리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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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다짐 행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했다. 손태승 은행장, 주요 임원과 직원대표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 판매시 판매 직원이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실천을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소비자브랜드그룹으로 격상시켰으며, 지난 7월에는 소비자만족(CS)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통합 담당하게 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손태승 은행장은 “모든 임직원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을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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