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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 입력 2013.08.31 00:19
  • 수정 2024.04.29 01:18

'투구꽃' '협죽도' 달인 물 먹여 살해, 보험금 28억 노린 무속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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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독초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 사망 방법도 상세히 나와

▲투구꽃협죽도
▲투구꽃협죽도

보험사기를 벌인 무속인이 살해를 위해 사용한 독초가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독초물을 먹여 살해한 무속인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무속인 박모(26·여) 씨는 평소 자신의 신력을 신봉하던 김모(35·여) 씨에게 함께 보험에 가입해 자살하자고 속인 뒤 사망시 28억원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박 씨는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급성 심장마비로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에 청구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박 씨를 위계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협죽도 등의 독초를 구입했고 협죽도의 독성과 이를 이용한 살인방법도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한 인터넷 쇼핑몰 식물 카테고리에 판매하고 있는 협죽도와 투구꽃이 독성에 대한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독초들은 과거 사약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 맹독 식물로 알려져 있다. 독초물에 사용된 협죽도와 투구꽃은 청산가리의 6000배 이상에 달하는 독성 성분인 '리신'이 식물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협죽도를 섭취하면 구토,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고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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