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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14.05.27 17:39
  • 수정 2024.04.28 05:35

김영란법 처리 불발.. 제종길 안산시장 후보, '안산판 김영란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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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법으로 주목받은 '김영란법'이 결국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김영란법'을 제정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단원고 학생과 교사 26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돼 도시 전체가 아픔을 겪고 있는 안산에서 시장선거에 출마한 제종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제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안산판 김영란법'이라 할 수 있는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조례'를 시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산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직부패에 대한 분노가 그 어느 곳보다 높아 보인다.

제종길 후보는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안산에서는 공직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안산시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며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되더라도 시청이나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을 수 없도록 안산의 특성에 맞는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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