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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14.05.27 16:37
  • 수정 2024.04.28 15:30

가정폭력, 초기 예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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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찾아가는 가정폭력 초기예방교육' 실시


화천군은 5월부터 12월까지 각 읍면 부녀회·노인회등 사회단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가정폭력 초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노인회원·부녀회원, 주민자치단체회원등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간동면 유촌리 부녀회와 다문화가정 20여명을 대상으로 간동면사무소에서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전환, 피해자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방법, 예방 및 재발 방지, 지역 안전망 구축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강사가 교육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 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화천군 관계자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정폭력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온 부모세대는 신세대 자녀들과 부딪치는 일이 많다”며 “어른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찾아가는 가정폭력 초기계방 교육은 각 단체에서 요청할 경우는 우선 교육을 지원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단체는 연말에 협의해 단체마다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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