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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4.02.28 15:33

함평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8차 보상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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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지역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강력 촉구

보상협의회 사진 = 함평군 제공
보상협의회 사진 = 함평군 제공

[뉴스온 = 이원희 기자] 전남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제8차 보상협의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보상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함평군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이주민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설명 및 지난 7차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상 관련 논의를 실시했다. 

주민대표 위원은 상호 체결된 합의각서와 관련법(혁신도시법)의 소득 창출 사업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해 이주 지역민 지원대책 수립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주민대표 위원은 군관리기본계획 실시설계인가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거친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를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에 요청했고, 함평군에는 공청회 이후 보상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설계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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