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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3.04.19 16:17

화순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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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해행위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사진 = 화순군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사진 = 화순군 제공

[뉴스온 = 이원희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충전구역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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