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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13.11.18 11:11
  • 수정 2024.04.29 08:56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 수용될 듯… 23일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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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의원구속취소신청
▲정두언의원구속취소신청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23일께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1월 24일 1심 선고일에 구속된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10개월형이 오는 23일 만료되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따라서 정 의원은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 의원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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