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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세금 부담 줄었다… 투기 성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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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악용해 지방에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사진=뉴스온 DB
정부가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악용해 지방에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박난영 기자] 정부가 지방에 위치한 저가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악용해 지방에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면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에 한정된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올해 종부세 산정때도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이 아닌 12억원을 받는다.

이에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으로 투기판이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유세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 주택을 여력만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지방에 위치한 3억원 이하 아파트를 투기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며 “갭투자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투기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또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 된다”며 “최근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부동산 세제 등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봤을 때 이번 개편으로 부동산투기가 유발될 우려는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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