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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4 15:40
  • 수정 2022.05.09 22: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징계처분소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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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온 현가흔 기자] 지난해 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징계 유지를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가 내세운 총 6건의 징계 사유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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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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