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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시범·성수동 고층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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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준 전면 폐지… 한강변 50층 건설 가능

사진=서울와이어DB
사진=서울와이어DB

[뉴스온 현가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등 단지를 초고층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강변 50층 기준도 수정되면서 서울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통기획은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제도로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급정책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972년 준공된 이후 51년이 지났다.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단지로 적용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13층(1578세대) 규모 시범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해 60층(2400세대)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돼 올해 48년차를 맞는다. 현재 12층(588세대)에서 50층(1000세대)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직접 나서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년간 획일적으로 적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성수동과 압구정 등에서 50층이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높이기준 폐지과 역세권 사업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수립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육성과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 1980년대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됐으나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변화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운영한 아파트 높이와 층수 계획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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