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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4.29 13:21

가스요금 또 인상, 5월부터 가구당 245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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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온 현가흔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올해 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요금을 올린 지 4개월 만이다. 연이은 요금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는데,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눌렀다.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 하지 못한 금액은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미수금 일부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매년 5월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인상된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각각 오른다.

산업부는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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