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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2.04.28 16:28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7.2%'… 2년째 두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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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확정됐다. 사진=뉴스온 DB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0%로 확정됐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현가흔 기자]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서울은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14.22%)에서 변화가 없었고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0.03%포인트,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0.13%포인트 감소했다. 대전은 16.35%에서 16.33%로 0.02%포인트 떨어졌다. 나머지 시·도는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05%) 2007년(22.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접수는 9337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폭등으로 4만9601건에 달하는 하향 요구와 비교하면 5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등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을 6월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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