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일반
  • 입력 2022.03.14 15:26
  • 수정 2022.05.10 20:37

'총체적 인재'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감리 소홀 등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온 DB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감리 소홀 등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박난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감리 소홀 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규용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은 “사고는 구조 안정성 검토 부실과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부실,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9층 바닥슬래브 시공 시 구조설계 변경절차를 누락해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했고 설계기준 강도에 비해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다”며 “관계전문기술자와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는 등 시공관리·감리기능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PIT층(39층 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 층) 슬래브에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지지용 가벽을 설치해 하중이 증가했고 하중전달의 경로도 변경됐다. PIT층 슬래브 하부(38층) 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39층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 구조내력 상실로 PIT층 슬래브의 처짐이 증가했다.

슬래브 처짐과 균열 증가로 슬래브 지점과 중앙부에 항복힌지(하중이 허용치를 넘어서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상태)가 형성됐고 이후 항복힌지 변형능력 부족으로 파괴가 발생하면서 PIT층 슬래브와 가벽, 39층 데크슬래브의 하중이 한꺼번에 38층 슬래브에 충격하중으로 적용했다.

콘크리트 품질도 기준에 못 미쳤다. 구조물 코어채취를 통한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 대비 60% 내외로 전반적으로 불합격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콘크리트 제조와 타설 단계에서 물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공관리와 감리의 과업으로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 ▲감리단 공사중지 권한 강화 ▲발주자·시공사로부터 독립적 지위 확보 방안 마련 ▲레미콘 품질 확보할 제도적 장치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