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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부채 100% 넘는 임대사업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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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뉴스온 DB
내년 1월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현가흔 기자]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도 한시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3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채비율 100%를 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하면 1만6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를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로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과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홍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 100%까지 보증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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