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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6 15:11
  • 수정 2022.05.23 17:17

양도세 12억원 이하 비과세,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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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온 DB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박난영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이르면 이달 중순쯤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15일쯤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일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던 법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면 공포일은 이달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 2주 가량이 시일이 소요된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일 정부로 이송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새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쓰이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할 때 빠르면 15일, 늦어도 20일 전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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