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형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화 홍보원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박근혜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홍보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위한 사무실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사용한 것과 전화홍보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선진사회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한 후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무려 10만3천회가 넘는 전화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원의 급여명목으로 5천여 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명함에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