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입력 2021.11.17 16:40
  • 수정 2022.05.10 14:06

건설기계조종사, 교육 이수 안하면 '과태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온 현가흔 기자]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해당 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말까지가 이수기한 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교육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대했다. 올 2월부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한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내년 상반기 내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