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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11.16 15:55
  • 수정 2022.05.10 14:04

다주택자 향한 종부세 폭탄, 오는 22일부터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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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사진=뉴스온 DB

[뉴스온 현가흔 기자]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 1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전달된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이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상향 조절했다. 종부세는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할 예정이다. 또 조정지역대상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배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 보다 크게 높을 전망이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1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796만원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 (419만원)보다 89.7% 증가한 것이다.

다주택자는 더 심하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6529만원이다. 지난해(2328만원) 대비 180.4%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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