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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11.15 16:47
  • 수정 2022.05.10 14:00

'방역수칙 위반' 김부겸 총리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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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총리실 제공

[뉴스온 현가흔 기자] 최근 사적모임 인원을 초과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와 관련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 13일 과태료 납부 조치가 완료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을 해 11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김 총리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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