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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11.12 14:35
  • 수정 2022.05.10 13:56

FIU, 코인원 신고 수리… 세번째 가상자산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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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으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세 번째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사진=코인원 페이스북

[뉴스온 현가흔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으며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12일 코인원은 “오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조만간 FIU로부터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할 예정이다. 공문 수리 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KYC)와 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FIU는 지난 9월17일 업비트, 10월1일 코빗에 대한 신고를 각각 수리한 바 있다.

회사는 2018년부터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올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신속한 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보수적이고 투명한 상장정책 운영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곳은 빗썸뿐이다. 현재 빗썸은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매매)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며 아직 심사대에 올라 있다.

FIU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거래소 26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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