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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11.11 14:40
  • 수정 2022.05.10 13:54

한국소비자원·서울시, 꾸준히 증가하는 리딩방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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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연말까지 감독 및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페이스북

[뉴스온 현가흔 기자] 최근 유사투자자문업, 일명 ‘리딩방’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고 건수가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이 감독 및 점검에 나섰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란 문자, 무료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0월1일까지 신고된 사업자 수는 1869개로 2015년 959개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며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전년 동기(130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 피해구제 신청 606건 중 전화권유(426건, 70.3%), 통신판매(135건, 22.3%)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요청 시 환급 거부·지연이 443건(73.1%)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 126건(20.8%), 약정서비스 불이행 16건(2.6%)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9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연령은 50대(29.7%), 40대(19.4%), 60대(18.3%) 순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 건수는 74건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4배 가까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468건을 살펴보면 총 피해액은 24억2300만원이었다. 1인당 512만원 수준으로 이는 올해 상반기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 평균 330만원보다 약 1.5배 많은 금액이다.

금액별로는 ‘200~400만원’이 36.8%(172건)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 30.6%(143건), ‘200만원 이하’ 14.5%(68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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