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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11.08 18:29
  • 수정 2022.05.10 13:46

빗썸 실소유주, 법정서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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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로고

[뉴스온 현가흔 기자] 1000억원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빗썸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와 기망 행위가 없었다”며 검찰이 여러 돌발 변수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고, 의도했단 전제 하에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피해자 사이 체결된 다수의 계약서 중 어떤 부분이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명확히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는 명목하에 계약금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 회장도 고소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김 회장 역시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날 김 회장은 사건의 첫 증인으로 채택,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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