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지적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14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의원 등 관련자 4명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만 담도록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이번 공소장에는 북한과의 연관성 등 내란음모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공소기각 주장에 검찰은 “RO의 구성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이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 사실에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 8명의 전담수사팀 검사가 모두 출석했고, 이석기 의원 측에서도 10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출석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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