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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8.12.28 09:48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세액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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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전화(3396-5212)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쏠쏠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월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부 내역을 연동해 이중과세 등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는 전체 구 등록차량의 약 40%인 2만3,000여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참여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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