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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31 01:03
  • 수정 2024.04.29 05:16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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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일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바비엥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본 교육은 화장품 개발 시 동물실험 금지가 확산되는 등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마련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안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신규 동물대체시험법 소개, 21세기 독성연구와 동물대체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를 통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내 GLP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기술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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