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형평성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에 나선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제공했고,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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