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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8 16:11
  • 수정 2024.04.26 20:13

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28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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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이현아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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