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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1 16:08
  • 수정 2024.04.26 23:22

LH,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서류제출·심사기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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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제공
사진=LH 제공

[뉴스온=이현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찰에서 심사서류를 개찰 이후에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를 확인한 뒤 낙찰 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다.

또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최장 21일까지 장기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심사 기간도 3일~5일로 대폭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하고 개찰결과 확인해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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