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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1 16:12
  • 수정 2024.04.28 06:56

국토부. 떴다방 현장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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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분양시장 과열 분위기에서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을 지정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한 분양권 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현장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다.

국토부 쪽은 “최근 주택시장 거래질서가 흐트러졌다”면서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 점검은 주택시장 불법행위 양태를 파악하려는 차원”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는 등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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