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건이 적발됐다. 이를 통보 받은 지자체는 관련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밀조사에 착수했으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자들의 전입ㆍ전출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8명을 수사의뢰 했으며 수사 결과, 7명(위장전입 6명, 청약통장 불법거래 1명)이 기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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