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부동산·주택분양권 등으로 한정, 최초 분양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분양권을 매매할 때만 신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과정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50%를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담겼다. 다만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고의로 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지금처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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