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지난 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8일 L씨가 키우던 진돗개는 오후 11시 31분께 L씨의 집 울타리를 넘어 행인 A씨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 등을 물어 뜯어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L씨는 개를 묶어두거나 울타리에 가둬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는 과실이 있다”고 판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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