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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1 11:04
  • 수정 2024.04.26 16:20

경기도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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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기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지난 1일 도의회는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산업이란 애견용품, 애견사료 등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추진방향과 목표,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지원, 기술개발·연구사업 수립 등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업, 기관, 단체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도 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효기간 3년의 우수반려동물업체, 우수반려동물제품을 지정하고 반려동물 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국내 등록 반려동물은 97만마리를 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2020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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