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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24 13:52
  • 수정 2024.04.28 23:24

서울시, 임대료 5년 고정한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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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료를 5년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을 위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4일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증·개축, 방수, 지붕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만 허용되며, 점포 내부를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환산 보증금과 건물 내 상가 점포 수에 따라 1000만~30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모집공고일 현재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상가 건물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상가건물이 있는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해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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