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최저 연 1.6%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대금리 폭이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0.5%p로 확대돼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저소득·버팀목 등 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모두 0.2%p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p로 0.3%p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1억2천만 원에서 1억4천만 원으로, 지방은 9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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