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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7 15:53
  • 수정 2024.04.29 04:45

취준생,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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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1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대상을 취준생까지 확대해 ‘청년전세임대’로 개편한 것이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뒤 2년 이내인 취준생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이 소재한 시ㆍ도 지역에 국한해 공급했으나, 취준생들은 출신 학교의 소재지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길게는 6년간 살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 책정된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달 중 청년전세 50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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