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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2 16:11
  • 수정 2024.04.27 23:05

작년 귀속 양도세,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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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인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3만1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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