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이다. 단,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 도로 등)는 제외된다.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같은 소유주의 연접필지로 도시는 500㎡ 이상, 도시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신청접수는 9일부터 20일까지로 LH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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