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74만원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7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내 5개 업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9주간 진행됐다.
권리금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3.2%로 가장 많았다.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21.6%, 1000만 원 이하가 17.8%였다.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11.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가 7.2%,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6.5%, 2억 원 초과는 2.6%를 기록했다.
서울이 평균 5400만 원으로 7개 도시 중에서 권리금 1위였다. 광주가 4851만 원, 대전 4302만 원, 대구 3944만 원, 부산 3913만 원, 울산 2619만 원이었다.
업종별로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내 숙박음식점업으로 평균 695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평균 6000만 원 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대구 여가관련 서비스업(6808만 원) ▷서울 숙박음식점업(6421만 원) ▷서울 여가관련 서비스업(6251만 원) 세 곳이다.
상가의 70.3%는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82.5%, 대구 80.4%, 울산 79.7%, 부산 78.4%, 대전 64.0%, 서울 60.6% 순이었다. 상가 중 11%만 권리금 거래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으로 짧았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적인 영업기간은 6.2년이고 5년 이하가 56.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