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면서 태블릿피시(PC)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오는 3일 출시하고, 이 날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PC로만 가능한데,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면서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