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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8 13:31
  • 수정 2024.04.28 04:09

행복주택 입주자 경쟁률 높아...신청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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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최근 주택시장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강점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해 이동에 용이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높은 청약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전용면적 45㎡(약 13평)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물량의 80%,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각각 10%씩 총 20% 공급된다.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주택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통장 역시 행복주택신청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 청약통장을 쓰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일반 아파트 청약 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시기와 비슷하게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이 있을 경우 동일한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반드시 무주택 자격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득기준은 꼼꼼하게 대조해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입주계층에 따라 달리 책정한다. 취약계층은 주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는 80% 수준이다.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가좌지구의 경우 보증금은 498만~1억380만 원, 월세는 7만~47만9000원 선이다.

올해부터 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도 문호를 확대했다. 이번 모집 외에도 올해 전국 19곳에서 9000여 채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6, 9, 12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생 특화단지,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건설 지역의 예상 수요와 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단지도 건설된다

전세와 달리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육아, 교육, 청소, 세탁, 이사 등 특화된 주거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만 산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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