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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 입력 2016.04.25 16:52
  • 수정 2024.04.26 13:41

0∼2세 자녀 둔 전업주부 어린이집 7시간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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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 7시간 무료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정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등 맞춤형 가구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맞춤반 이용 중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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