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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5 15:13
  • 수정 2024.04.28 10:01

내집연금 3종세트 내용과 원리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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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령층 전체 자산의 80%는 부동산으로 대부분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렇다 보니 집은 있지만,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많다.

남은 대출금도 갚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바로 오늘 출시된다.

실제로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막막한 것이 은퇴 후 고정수입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을 하는 동안은 중산층이었다가,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분들이 상당수다. 하지만 내집연금 3종세트를 이용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5세 이상 중에서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노인이며 이 계층들이 집은 있지만 집을고정자산 형태로 해서 돈을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캐시플로어를 바꿔주면 노인들도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주택연금보다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보통 집을 살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면서 평생, 원금과 이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갚아 나간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반대로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평생에 걸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오늘 출시되는 상품 역시 이러한 구조로 설계가 돼있다.

첫 번째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이 상품은 부부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시고,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계신 분의 경우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실제로 60세 이상 집을 소유한 가구의 17.6%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인 A씨가 3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만기 10년, 연리 3.04%의 조건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매달 대출이자로 19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내집연금 3종세트에 가입하게 되면 남아있던 대출금 7500만 원을 모두 상환하고, 한달에 26만원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유 중인 주택은 여러 채여도 상관없지만, 합산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대출상환을 위해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금 한도가 대출한도의 50%였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일시인출한도가 50%에서 70%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주택연금의 경우 3억 원 아파트라고 하면 일시 인출한도가 6300만 원이 채 안됐는데 앞으론 86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인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층의 상당수가 내집연금 3종세트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빚에 대한 부담도 덜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살림살이가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상품은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최대 15%가량 연금을 더 지급받으실 수 있다. 예를 들면 1억 원 주택을 가진 60세의 경우 매달 22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이용자는 24만 5810원을 받을 수 있다.

3종세트의 마지막 상품은 40~50대를 위한 상품은 보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 분들이 참고하실만한 주택연금으로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대신 10년에서 3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갚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40, 50대가 60세가 돼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속을 하면 연 0.15%포인트의 이자를 깎아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45세 A씨가, 3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보금자리론으로 1억 원을 대출을 받고, 주택연금 전환을 약정했다고 가정하면 이후 15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일시금 인출을 받아 남은 빚을 전부 갚고, 매달 42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또한 60세가 되면 15년간 할인받은 금리인센티브 148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가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일단 '가입하겠다'고 약속 하시는게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하면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사망시까지의 지급될 연금액과 집값을 모두 고려해 돈이 남을 경우 남은돈은 상속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으로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10년여 년간 연금 1억 원가량을 받다가 70세에 사망했다고 할 경우,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선,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앞으로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문턱이 더 낮아진다. 9억 원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좋은 상품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입니다. 9억 원 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대상 되도록 법령 개정안이 오늘(지난 4월 20일)부터 입법예고, 관련절차 맞춰서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는 7만 명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씨티, SC, 산은, 수협, 수은 등 5곳의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오늘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22개 지사에서도 가입 할 수 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를 준비해가면 된다.

100세 시대, 노후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내집연금 3종세트로, 노후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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