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가운데 9명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인데요, 집 안에서 이동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화장실 문턱이라고 한다.
한 다가구 주택의 화장실, 문턱 높이가 16㎝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주변 도움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반면에 4년 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온 60대 남성은 휠체어로 화장실을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다.
문턱의 높이를 1㎝로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송기훈(2012년 척추 손상)씨는 “저렇게 해놓으면 (문) 턱이 많이 있는 것보다 생활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편하죠”라고 말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척수 손상 등 입원환자 118명의 주거환경을 조사했다.
휠체어 통과 기준인 2㎝와 비교해, 아파트는 2배, 단독주택은 4배, 다세대주택은 5배까지 높았다.
눈앞에 화장실을 두고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장애인도 문턱이 불편한 건 마찬가다.
김태우 국립교통재활병원 전문재활센터 교수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편마비 환자의 경우에도 발 끌림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요. 문턱이 있게 되면 걸려서 넘어지는 등의 낙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과 건축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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