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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0 13:37
  • 수정 2024.04.27 22:09

붙은 건물·주변공사 주민들 온종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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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닥다닥 붙은 건물 사이에서 낮에도 깜깜한 집, 공사로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은 각각 다른 건설사가 짓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 사이에 단독주택이 끼어있다. 양쪽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가 집 앞 마당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녹슨 철사와 못, 그리고 나무조각 같은 것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스티로폼 조각, 그리고 이런 다 쓴 장갑이 그대로 버려져 있다.

시각이 낮 1시 밖에 안 된 방마다 창문이 뚫려 있어서 사실 지금이 안으로 빛이 가장 많이 들어와야 할 때지만 어둡고 마당 쪽으로 뚫린 창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창문이 공사 현장으로 막혀 있어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사를 앞두고 기존 주택 매입 논의가 있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로 그쳤다. 단독주택 거주민 배모씨는 “설마 나라 법이 국민을 이런 곳에 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라면 나라가 국민을 죽이는 거죠”라고 말한다.

건설사도 주민 피해를 인정하면서 건설사 대표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원만한 합의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관할 구청은 합의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연제구청 관계자는 “도로사선제한은 주거지역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다 없애버렸으니까 일조권 대상지역이 아니거든요. 건축법에 맞게끔 (공사도) 허가됐고요”라고 말한다.

인천의 또 다른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선 주택 간 간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과 기존 건물 사이에는 두 팔을 다 뻗기가 힘들 정도로 건물 간 간격이 좁은 상태로 간격을 줄자로 재봤더니 1미터가 조금 넘는다.

기존 주택 입주민 대표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피해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건설사 측은 합법적인 공사임을 강조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뭐 불법을 한 것도 없고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소음 (피해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봐야죠”라고 말한다.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상당수도 좁은 간격으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은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요. 제 집인데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죠. 이렇게 (반대편에서 방 안이) 보이니까요”라고 말한다.

더 심각한 건 좁은 간격으로 지어진 공동주택 상당수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3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역시 좁은 간격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어 화재 규모가 커졌다.

주택 간 간격 문제가 불거진 건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면서 부터다. 특히 1인 가구 급증에 대비해 소규모 주택을 늘린다며 일정 간격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인천 OO구청 관계자는 “임의 규정을 또 만들어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하고 반대되는 업무예요. 담당자들이 (관련 민원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한 직원은 힘들어서 병가 냈어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관련된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밀도, 고층의 주거가 가질 수 있는 설계적인 형태도 새롭게 개발이 돼야겠죠”라고 말한다.

의정부 화재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화재 이후 건물 간 간격을 조정하겠다며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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